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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정비/대리점 광고 자율 규약

최종 수정일: 2024.01.01

제1조 (목적)

본 규약은 ㈜라이더링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온라인 정비/대리점 광고 서비스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자율 규약으로, 광고주와 이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됩니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1. 본 규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비소 및 대리점 광고에 적용됩니다.

2.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.

제3조 (광고주 의무)

광고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:

  •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광고 정보 제공
  • 허위, 과장,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사용 금지
  • 법령에 따른 필요한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사항의 정확한 기재
  •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광고 내용의 일치
  • 고객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

제4조 (광고 내용 규제)

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가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:

  •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
  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
  • 다른 업체에 대한 비방이나 중상모략
  •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
  •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내용
  •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

제5조 (가격 표시)

1. 광고주는 서비스 또는 상품의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
2. 할인가, 이벤트가 등을 표시할 경우 원가와 함께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
3.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
제6조 (사업자 정보 제공)

광고주는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:

  • 사업자명 및 대표자명
  • 사업자 등록번호
  • 소재지 및 연락처
  • 업종 및 주요 서비스 내용
  • 운영 시간

제7조 (이용자 보호)

1. 광고주는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.

2. 광고주는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3. 광고주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제8조 (리뷰 및 평가)

1. 이용자는 광고주에 대한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2. 광고주는 허위 리뷰 작성을 유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리뷰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.

3. 광고주는 부정적 리뷰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위반 시 제재)

1. 회사는 본 규약을 위반한 광고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:

  • 광고 내용 수정 요청
  • 광고 게재 중단
  • 광고 계약 해지
  • 서비스 이용 제한

2. 위반 사항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분쟁 해결)

1. 광고주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2.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3.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.

제11조 (규약의 개정)

1.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2. 규약을 개정할 경우 변경사항을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.

3. 규약 개정 후에도 기존 광고주는 개정된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제12조 (기타)

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며,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